戊子年 새해 국내 복지정책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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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子年 새해 국내 복지정책 이렇게 바뀐다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12.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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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무자(戊子)해가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다.
여느 새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무자년에도 많은 정책의 변화가 있다. 다가오는 새해 우리나라 복지 정책은 기초노령임금 제도의 시행,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등 굵직굵직한 변화들이 예정돼 있다.

◆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65세 이상 노인의 60%(약301만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5%(8만4,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단, 1월부터는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들 중 월 소득 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 경우에도 월 소득 인정액은 각각 40만원, 64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된다.
기초노령연금은 내년에 전체노인의 60%에게 지급되지만 다음해인 2009년도에는 지급대상이 전체노인의 70%(363만여명)로 확대된다.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청 대상 외국인 체류 자격 확대 및 보험료 부과·징수 방법에도 변화가 온다.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의 경우 현행 4.77%에서 0.31%p 증가한 5.08%로,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1점당 139.9원에서 9원 증가한 148.9원으로 6.4% 인상된다.
또한 지역가입자 신청대상에 외국인 체류 자격이 확대 적용돼 E-6(예술흥행), E-10(내항선원), H-2(방문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신청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국내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국내 유학 및 교육,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학생 보험료 경감률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한편 보험료 일시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외국민·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징수가 현행 3개월 선납에서 매월 선납으로 변경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내년 4월 11일부터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받은 장애인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이른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여섯 가지 영역으로 나눠 생활 속에서 다양한 영역에 걸쳐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현재까지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를 기준으로 부과돼 오던 국민연금 보험료가 2008년 1월부터는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기준 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은 종전과 동일(최저 22만원, 최고 360만원)하게 하되, 신고 소득월액이 최저 기준소득월액보다 낮으면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최고 기준소득월액보다 높으면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국민연금 납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 도입으로 소득 계층간 연금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 시행
출산·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크레딧(credit) 제도도 내년도부터 시행된다.
가입자 또는 전(前) 가입자가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할 경우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할 경우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최고 한도 50개월)하는 인센티브도 함께  부여된다.
또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 한함)에 대해서도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노령연금 산정 시 반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크레딧 제도 도입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급액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민연금 급여율의 점진적 하향 조정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국민이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연금 급여수준이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8년 1월부터는 50%로 낮아진다. 단, 이 같은 급여율은 2008년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기존 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급여율대로 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급여율은 내년 50%로 인하되는 것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매년 0.5%p씩 낮춰 2028년에는 40%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내년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일반환자 기준)에서 50%로 높아진다. 또한 신생아를 제외한 6세 미만 입원 아동은 식대의 10%를 본인부담으로 내야 한다.
노인성,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라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도 및 자원 이용량 수준에 근거해 환자군별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용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 결혼 중개업 관리제도 시행
현행 자유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결혼 중개업이 내년 6월부터는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된다. 이는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사기 결혼 등 결혼 중개업이 난립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결혼중개업체는 결혼 중개 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결혼 중계시 발생하는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 강제가입 등 결혼중개업 이용자 모집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건전한 광고를 차단함으로써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복지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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