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설치 4년 뒤에 보도자료 올리고서 “통지의무 없다”
지난 2014년 관내 마을방송장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지른 업체들이 별다른 행정제재를 받지 않은 채 지난 7월 처분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군은 지난 3일 국내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정거래위위원회가 적발한 14건의 담합 가운데 2건은 2014년 7월 충남 홍성군 마을 방송 장비(동보장치납품) 입찰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홍성군에 확인한 결과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홍성군은 기자가 취재에 나서자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들에게 이를 거꾸로 확인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등의 내용이 보도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이어진 전국의 동보장치(재난·마을방송 등 송수신장비)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지난 2018년 12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했지만 문제가 된 관내 마을방송장비가 설치된 지 무려 4년이 지난 시기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적발 사실을 홍성군에 통보하지도 않았다.
또한 해당 매체는 기사에서 ‘홍성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담합 적발 사실을 7년이 지나도록 인지하지 못했고, 부정당업체 등록 시기도 놓쳤다’는 내용을 보도했지만 취재 결과 군은 당시 적발 사실을 인지했어도 해당 업체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또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입찰과 낙찰 등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당시 홍성군은 마을방송장비 설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군 홍보전산담당관 통신팀 관계자는 “마을방송장비 설치에 군비가 투입돼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집행 감시 권한과 의무는 있었지만, 군이 계약 당사자로 얽혀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담합 사실을 알았더라도 해당 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면서 “그래도 통지라도 해줬으면 해당업체의 활동을 주시하면서 마을주민들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담합 적발 사실을 공표할 의무는 있지만 지자체에 통지할 의무는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상급기관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성읍 주민 이 아무개 씨는 “일이 발생하고 4년이나 지나서 공고를 올렸는데,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지자체에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까지도 규정을 마련해야하는 우리나라 행정의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