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으로 절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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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으로 절세 혜택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2.01.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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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한 번에 납부… 10% 감면
오는 31일까지 환경과·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접수

홍성군이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 9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한 번에 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군청 환경과(041-630-1345)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며,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월, 9월에 정상 부과된다.

군 담당자는 “군 입장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체납을 예방할 수 있고 군민입장에서는 납부액을 10% 감면 받을 수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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