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5000만 원 이내, 단체·기관 1억 원 이내
일반운영자금 용도·채무변제 목적 융자 안 돼
일반운영자금 용도·채무변제 목적 융자 안 돼
홍성군이 군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연 2% 금리의 융자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1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제1차 융자지원금은 총 3억 원으로 개인은 5000만 원 이내, 법인과 단체는 1억 원 이내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홍성군인 사람으로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과 유통시설의 지원 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 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 특화 작목 육성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자 △소규모 제조업·서비스업과 영세상인,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 개선 자금이 필요한 자이다.
융자 신청 시 담보 능력과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소모성 물품 구입 또는 단순 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자금 용도와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제외된다.
융자 지원은 △다음달 11일까지 신청 접수 마감 △신청자에 대한 현지 실사·확인과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 지원 대상 확정 △확정된 융자대상자에 대한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진행된다.
그 밖에 문의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또는 군 행정지원과 도의새마을팀(041-630-14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