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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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개정 촉구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2.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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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이종화 부의장

홍성군의회 이종화 부의장은 17일 홍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16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화 부의장은 충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와 관련, "의용소방대 운영 예산이 재정여건이 유리한 시 단위는 도 예산으로 편성·운영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 지역은 군수가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근거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따르면 시 지역과 군 지역의 대장 임용권이 도지사와 군수로 이원화 돼 있고 출동수당 등 경비는 각 임용권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14.8% 불과한 홍성군의 경우 올해에만 5억5314만원의 군비가 집행돼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도는 도지사가 임용하는 시 단위 의용소방대는 도에서, 군수가 임용하는 군 단위 의용소방대는 군에서 각각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다른 도의 경우는 전액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시·군 차등은 전국에서 충남과 경북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군 대원들의 입장에서는 도비든 군비든 받기만 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홍성군의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결코 소홀히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며 "충청남도 조례에 규정된 임면권자를 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면 재정력이 열악한 군 단위와 재원이 풍부한 시 단위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부합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화 부의장은 “앞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대주민 복지서비스 등 자원봉사 역할이 증대될 전망이므로 이들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 간의 경비 지원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군지역의 재정을 감안하여 의용 소방대 출동수당 등 소요경비를 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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