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합도시 이상으로 해주겠다"서면약속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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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합도시 이상으로 해주겠다"서면약속요구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2.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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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신도시 주촌 주민들, 도지사가 바뀌면 어디에다 하소연하나?

충남도청신도시 개발 예정지역 주민들이 집단 이주대책 마련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홍북면 주촌 주민들로 구성된 주촌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1일 주촌 주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충남도청 및 홍성군청 등 관계기관에 원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및 양도소득세 감면, 생활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진정서를 통해 대부분 주민들이 개별이주가 아닌 집단이주를 원하고 있다면서 집단이주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살아온 터전을 잃고 타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도청에서는 타향살이를 해야 하는 원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감안해 고향 집단이주촌을 조성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청신도시 주변지역의 농지값이 이미 보상가 이상으로 치솟아 주민들은 대체토지를 구입하기조차 힘든 상태”라며 “이곳 땅 10평을 팔아야 다른 곳에서 1평을 사는 지경이기 때문에, 결국 도청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은 땅값이 싼 먼 곳으로 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또 충남도청신도시 개발로 본의 아니게 토지를 정부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원주민들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토지보상가 제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대책 ▲공동묘지 조성 등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로 보장받을 수 없는 만큼, 충남도청신도시 특별법에 포함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상가보다 치솟은 땅값... 근처에선 대체토지 구하기 어렵다"

비대위 관계자는 "충남도청신도시 건설의 경우 해당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거나 탕감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만약 법제정이 힘들다면 정부나 시행사가 3백만 평의 개발이익금으로 대신 충당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충남도청에서는 주민대표로 우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개개인이 대표이다. 우리땅은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뿐이다”며 “행정복합도시 이상으로 해주겠다고 말한 부분을 이쪽 416세대 주민모두에게 서면으로 보내줘, 도청에서 주민을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주민 정모(73세)씨는 “그전에 농지정리를 할 때 농로나 수로 등으로 약 11~13%가 감보됐는데 그 땅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다”며 “그 당시에 보상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인모(76세)씨는 “이곳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고향땅이다. 이곳에서 임차농으로 15년이상 7천여평을 농사지으며 살아왔다”며 “농사를 지으며 잘 살아온 그 사람에게 충분한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 같은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 및 4개 정당 등에도 계속적으로 진정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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