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의장 김원진)는 지난달 21일 시작된 제201회 1차 정례회를 지난 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21일부터 7월 4일까지 14일간 진행됐으며,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안에 대해 내년도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집행의 적정성을 심사·의결하고, 지난 1년간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병국부의장)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장재석의원) △홍성군 효행장려수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정문의원) △홍성군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정문의원) △홍성군 4-H활동 지원 조례안(이상근의원)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윤용관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으로 총7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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