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독자들의 바른 이해를 돕고자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시리즈로 준비해 게재한다. <편집자주>
문 :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되었다고 하여 보험료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 이외의 가입자가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조정된 연금보험료는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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