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검찰,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8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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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검찰,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8명 구속 기소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2.07.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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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 노린 가연성 폐기물 매립 혐의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최세훈)은 가연성폐기물 약 1만1693톤을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는 수법(속칭 ‘비빔밥’)으로 민간 관리형 매립시설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등 16명을 적발, 그 중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성지청은 보령시 웅천읍에 있는 민간 관리형 매립시설인 (주)보림CS 매립지에 매립이 금지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있어 악취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해 원형 그대로의 가연성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상태로 반입 받아 불법 매립한 것을 적발했다.

범행방법은 공사현장에서 수집한 원형 상태의 혼합폐기물을 그대로 배출·매립하는 방법과 1차 선별 과정만 거친 가연성폐기물에 토사를 혼합하여 배출하는 방법 등으로, 매립비용이 소각비용보다 대폭 저렴해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고, 매립장인 (주)보림CS는 단기간의 매출 증대로 상호 이해가 맞아 떨어져 불법매립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운반업체는, 건설 공사현장에서 수집한 혼합폐기물을 선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제품화하여 판매하거나 성상에 따라 소각 또는 매립하여야 함에도 추가 선별과정을 생략한 채 다량의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운반)하여 매립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됐다.

홍성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종 폐기물 처리에 관한 잘못된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며, 위와 같이 환경파괴를 일삼는 업체들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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