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2년간 임기

홍성군은 지난 27일 홍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홍성군 고문변호사로 조상철 변호사와 이은영 변호사를 위촉했다.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고문변호사는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행정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법령해석, 쟁송사건 소송수행을 비롯해 군 행정에 필요한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며, 2년의 위촉 기간 동안 활동하게 된다.
한편, 조상철 변호사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은영 변호사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내 대형 로펌에서 7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다 결혼과 함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홍성에 정착해 지난 5월 홍성지원 앞에 ‘이은영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