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봉산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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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봉산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공람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07.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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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 특혜 의혹·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제기
군 관계자, 주민공개 처음·특혜의혹 있을 수 없는 일

홍성군은 홍북면 상하리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용봉산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충남도청이전신도시 조성에 따라 인근 관광지인 용봉산 주변지역 난개발 우려를 사전에 막고 날로 늘어나는 등산객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용봉산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11만 6300여㎡에 이르는 용봉산 입구 주변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오는 2015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해 주차공간, 편익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올해 초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용봉산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이번 공람을 통해 지난해 계획안과는 다른 형태의 구역이 설정돼 특정인 소유의 토지를 제외 또는 포함시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개발예정지역 인근 주민은 “현재의 진입로 주변 토지는 특정인이 대규모로 소유하고 있어 도로를 넓히려고 해도 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까지 차량이 교차하기도 어려운 현실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정지역을 바꿔가며 개발한다는 것은 홍성군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베풀기 위한 개발계획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개발 관련자 A씨는 “홍성군의 근시안적 개발시각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 공람하고 있는 등산로 주변지역 및 주차장 지역 등은 산림이 재생·복원되어야 할 곳이지 도시개발사업예정지구가 돼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개발 방향과 구역 선정이 자칫 충남도청이전신도시의 명산인 용봉산을 망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곳을 차라리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담당자는 “지난해와 달라졌다는 지적은 잘못됐다. 도면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은 단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람일 뿐 확정된 계획이 아니며 더군다나 특혜 의혹 제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공람을 거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구 범위와 면적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용봉산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홍성군청 도시건축과(630-1943)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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