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 ·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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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 ·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 홍주일보
  • 승인 2022.07.0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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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국민건강보험 Q&A

“2022.1.1.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일태아, 다태아 각각 40만 원씩 증액돼 최대 100만 원, 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도 임신·출산 관련 및 1세 미만 영유아에서 임산부를 포함한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됐습니다.
사용 기간은 신청일에서부터 출산일(유·사산일) 이후 2년까지입니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총 39개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이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 하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규 지정된 중증화농성한선염, 무홍채증 등의 희귀질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본인 부담률 10%로 경감)가 적용됩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상담전화 ☏ 1577-1000 http://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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