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장애인체육회(회장 김석환)는 지난 24일 군청대강당에서 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사회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했으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홍성군 장애인체육회 운영규약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운영규약 일부 개정안 가운데, 사안의 긴급처리나 경미한 부의안건에 대한 서면결의 조항을 신설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장애인체육회장을 겸임하는 상황에서 금품 전달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어 출전비 및 격려금 전달을 규약에 명문화하여 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기타 안건으로 명근영 부회장은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건의했으며, 유일원 김구 대표는 장애인 탁구선수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기 위한 탁구장 조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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