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 발생하면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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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 발생하면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 편집국
  • 승인 2007.08.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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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재난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홍성군이 재난발생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신고 절차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피해신고대상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에 피해를 입은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이며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신고는 시설피해 등은 군청 재난관리과 및 읍.면사무소에,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하면 되고 피해신고서는읍.면사무소나 홍성군 홈페이지에 비치되어 있다.                                 
한편 신고제외 대상은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무허가 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해양수산부의 수산증․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이며 다만 무허가 주택이라도 적법하게 복구하는 경우는 포함된다.
 
군관계자는 “재난발생으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피해신고 절차나 재난지원금에 대해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신고기간내에 누락되지 않도록 재난업무 및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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