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간편하게 분할·단독 등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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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간편하게 분할·단독 등기하세요”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08.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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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오는 2015년 5월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간편 절차에 의한 분할·단독 등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수수료, 공유토지 분할 등기 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물 분할 소송이 필요 없게 돼 소송에 의한 비용도 줄이는 등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최소화된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종합민원실(630-181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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