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낙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 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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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낙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 자격 논란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08.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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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후보, “젖소 5마리 이상 사육 조항에 위배”
이영호 후보, “영농조합법인 운영하므로 문제 없어”

△ 이영호 △ 최재민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3일 치러지는 홍성군낙농업협동조합(이하 낙협) 조합장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2명이 등록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조합장 후보에는 전 홍성낙협 설립 및 조합장을 역임하고 현재 농민신문사 이사를 맡고 있는 기호 1번 이영호(63. 홍북면 중계리) 후보와, 전 홍성낙협 이사를 지냈으며 현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사로 있는 기호 2번 최재민(60. 금마면) 후보가 각각 등록했다.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최재민 후보는 선관위에 이영호 후보의 조합원 자격 및 피선거권 유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후보자 자격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최 후보는 서면을 통해 낙협 정관 제9조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 제1항 1호에 의하면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착유우(젖소) 5마리 이상 경영(사육)하는 농업인’이라야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입후보자 이영호는 수년간 착유우를 사육한 사실이 없어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후보는 “ 2012년 4월 이후 착유우 5마리 이상을 입식 사육하여 조합원 자격 흠결을 보정하였다고 보더라도 다시 조합원이 될 의사가 있었다면 정관 제 10호(가입)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가입 신청서를 조합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의 승낙을 받는 절차를 새로 밟아서 자격을 취득하였어야 되나 이런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후보자 이영호는 이미 조합원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 것이고 다시 회복되지도 않았기에 조합장 후보자의 자격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영호 후보는 “상대 후보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으며 현재 직접 착유우를 사육하지는 않으나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자격에 있어 하등의 문제가 없다. 후보자 등록 요건 등에 대해 낙협 측에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등 재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안다. 낙협 측의 심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 후보의 주장에 대해 낙협 측에 오는 16일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이 후보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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