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불법채권 추심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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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불법채권 추심한 피의자 검거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08.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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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서장 한형우)에서는 보령과 홍성지역에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고,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협박한 대부업자 A씨(남, 30세, 강도상해 등 9범) 등 8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피의자들은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경까지 영세사업자 등 415명에게 797회에 걸쳐서 22억1610만원을 빌려주고 연71~3704%의 이율로 7억 3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원금과 이자를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채무변제를 독촉하거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형우 서장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5대 폭력 척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 중이며, 영세한 사업자들을 상대로 하는 불법대부업과 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 할 것”이라며 “우리 이웃 중에도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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