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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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2.09.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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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부터 26일까지

홍성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의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오는 9월 26일까지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관내 축산물(식육)판매업소 164개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 21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운영을 통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식육거래 내역서 작성·비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식육의 종류, 부위, 등급별 구분판매 및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 감시, 개체식별 표시 적정 여부,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행위 등이며, 이 밖에 축산물 소비자 가격 안정지도와 매점매석·부당인상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병행한다.

군은 단속 시 즉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물 성수기인 명절에 앞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방지에 만전을 기해, 홍성 축산물은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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