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합의서 제출한 스토킹 혐의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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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합의서 제출한 스토킹 혐의자 구속 기소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02.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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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홍성지청, 피고인 추가 범죄 규명
법무부, 반의사불벌죄 폐지 입법 추진 중

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정종화)은 채무변제 등을 요구하면서 반복적으로 피해자 주거에 찾아오고 피해자(19·남)와 가족들을 위협하다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된 피고인(18·남)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허위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밝혀내 부당한 구속취소를 방지하고 추가 범행까지 규명해 지난 1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중순경부터 11월 13일경까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시로 드나들며 웃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생활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가 결정됐음에도 지난 1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와 가족을 찾아가 채무변제를 하라며 위협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

피고인은 또 지난 1일경 피해자를 만나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두드렸으며, 현관문의 손잡이를 수회 돌리며 잡아당겨 그 안으로 침입하려고 했으나 현관문이 잠겨있어 침입하지 못하며 ‘주거침입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미수로 구속 송치됐고, 10일 피고인 조사와 변호인 합의서가 제출됐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합의서를 대리 작성한 정황이 의심돼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 상대로 합의서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한 결과 ‘허위 합의서’로 밝혀져 추가 범죄로 인정, 14일 피고인을 구속 기소했다.

피고인은 반의사불벌죄인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만 구속영장이 발부돼 피해자와 합의시 공소권이 없어 구속취소 대상이었다.

사건 담당 검사는 △성인인 피해자의 합의서를 피해자의 모친이 대리로 작성한 점 △피해자의 위임장이 첨부되지 아니한 점 △변호인이 작성한 합의서 양식에 피해자의 모친이 이름만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합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정황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을 직접 조사한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사를 갖고 있었고, 모친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250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관계자는 “허위 합의서 제출 등을 통해 구속취소·공소기각·감형을 노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된 양형자료의 진위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면서 “허위 증거를 작출해 사법질서를 교란하려는 시도에 엄정 대응하고 스토킹사범을 엄벌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국민의 안전한 일상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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