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인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7범으로 지난 1월 2일 홍성읍에 있는 동생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이 있는 동생 부부에게 인상을 쓰며 “돈 있는 것 다 알고 왔으니 돈을 내놔라”라는 등 소리치며 돈을 줄때까지 돌아가지 않는 수법으로 120만원을 갈취하는 등 2월말까지 4회에 걸쳐 330만원을 협박해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B씨 부부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같은 사실은 A씨 부부가 다니는 장애인복지관 직원의 신고로 밝혀졌다.
사건을 수사한 홍성경찰서 이용훈 형사는 “A씨가 빼앗아간 돈은 지적장애가 있는 B씨 부부가 집을 사기위해 양계장에서 잡일을 하며 모은 돈이였다”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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