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에 저촉 … 3층 건물, 2층까지만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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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에 저촉 … 3층 건물, 2층까지만 재건축?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10.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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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 내재한 홍주주택 주민들, ‘발만 동동’

△ 홍주주택 건물 외관 벽면 곳곳이 갈라지고, 부식된 철골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홍성읍 오관리에 소재한 노후화된 홍주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회의가 지난달 25일 홍성군청 회의실에서 군과 시설소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홍주주택은 지난 1985년에 준공돼 27년이 경과된 건물로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돼 2001년 중점관리시설인 C등급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돼 왔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을 지정대상으로 삼는다.

지난해 8월 홍성군은 자문회의 및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판단해 각 소유자에게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보수를 요청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만약 보수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상황이 더욱 악화돼 E등급으로 판정을 받으면 대피명령 또는 강제 퇴거명령을 이행해야 할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군은 안전점검 결과, 홍주주택이 전체적인 구조체의 안전성에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으나, 건물 내·외벽에 철근이 보이고 부식되는 등의 외관상 문제가 있으며, 노후화가 계속되어 중기적으로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수·보강 등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홍주주택은 현재 3층 건물로 15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재건축을 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고도제한을 받아 2층으로만 건축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기존과 같은 3층 규모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된다면 어차피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없어 이런 자리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건물의 노후 상황은 이미 알고 있으나, 군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주민들을 소집시켰다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주민들은 “군에서는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보수를 하든, 재건축을 하든, 안전상 문제를 대비하라고 하지만 막말로 나중에 주택이 무너져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고가 나더라도, 군은 과거에 이미 이러한 대책회의를 했다는 근거를 남겨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민들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첫째는 문화재보호법의 고도제한을 풀어 최소한 기존과 동일하게 3층까지 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법을 풀어 달라는 것과, 둘째로 시내 도로변에 위치한 홍주주택이 흉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홍성군이 나서서 땅값만 받고 매입해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군은 “군의 예산을 책정해 사유지를 매입한 후 주민들에게 보상할 수는 없다”며 단호하게 주민들의 제안을 거절했으며, 문화재보호법 제한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문화관광과 등 해당 부서와 협의하고 논의를 지속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주민들은 “더 이상 보수할 수 없을 정도로 건물이 낡았다”며 “최소한 주민들이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군이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주장했다.

주민들과 홍성군의 입장 차이가 명확한 가운데, 주민들은 군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 대화할 것을 제시했으며, 입주민들끼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등 다양한 논의를 거듭했다.
비록 개인 사유 재산이지만 자칫 붕괴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 무방비 상태에서 주민들은 아찔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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