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다음달 13일 선고 예정
다음달 13일 선고 예정
신동규 홍성군의회 의원과 전 군의원 후보였던 이풍세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3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신 의원과 이풍세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과 이 씨의 회계책임자로 선거운동을 도왔던 김 아무개 씨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4월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로서 선거운동을 도와준 김 아무개 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신 의원은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기회를 주신다면 지역과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풍세 씨는 신 의원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서 신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김 아무개 씨가 자신의 캠프에서 일하게 하는 과정에서 회계책임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기존 회계책임자였던 한 아무개 씨의 통장을 통해 김 아무개 씨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하고, 추가로 두 번에 걸쳐 총 8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역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며 “허락된다면 군민을 위해 다시 활약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 아무개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오는 13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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