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새청사 주소 표기 … 홍성·예산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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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새청사 주소 표기 … 홍성·예산 분배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10.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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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은 홍성, 의회는 예산 주소로 표기

충청남도는 홍성군과 예산군 경계에 건립되고 있는 내포신도시 도청 신청사의 도로명주소를 도 본청과 도 의회에 각각 부여하기로 하고 홍성군수와 예산군수에게 주소표기를 위한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일 개최된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도 신청사 현장을 방문, 건립상황을 보고받고 도로구간과 출입구 현황을 조사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표기 방안을 검토하여, 도 의회와 도 본청에 각각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의결했다.

이렇게 도 본청과 도 의회에 각각의 주소를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유는 도로명주소법상 주소표기를 위한 건물번호는 건물마다 하나씩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도로명주소는 건물이 위치한 지역을 먼저 고려하고 도 본청과 도 의회를 주 건물과 부속건물이 아닌 동등한 지위의 건물로 판단하여 그 기능별로 별개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법의 규정에 맞도록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 도에서는 홍성군수와 예산군수에게 도 본청과 도 의회의 주소표기를 위한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할 계획이다. 따라서 홍성군과 예산군에서는 건물번호를 부여한 후 양 군의 홈페이지에 고시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각종 행정관리에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도 신청사 주소표기는 홍성군과 예산군의 입장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된 것이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널리 이해해 도청이전이 도민 전체의 화합으로 연결되어 내포신도시가 더 크게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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