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길라잡이]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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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길라잡이]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홍주신문
  • 승인 2012.10.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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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독자들의 바른 이해를 돕고자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시리즈로 준비해 게재한다. <편집자주> 

문 :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1인 사업)을 내시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중복 가입되지는 않지만, 1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2곳에서의 소득의 합이 상한액(현재는 36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국민연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이므로 사업자등록을 낸 분이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로 가입이 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때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①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합한 금액이 국민연금 최고기준소득월액(현 360만원)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각 기준소득월액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②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국민연금 최고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되며
③ 한 사업장에서의 기준소득월액이 최고 기준소득월액(현재 36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한군데에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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