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청 중인 갈산면 상촌리 주민들
홍성군의회(의장 조태원)는 지난달 26일 제2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의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비 중 시설분담금의 50% 이내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당초 이병국·이두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 가운데 ‘투자금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나 공공사업 등을 유치한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단서 조항을 놓고 의원들 간 팽팽한 의견 차이로 진통을 겪었다.
일부 의원들은 단서조항이 특정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가는데다 군민들 간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함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재석)에서 ‘투자금 1000억원 이상 대규모공장이나 공공사업 등을 유치한 읍·면 지역’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단서조항도 150만원 한도 내로 수정·심의 의결했다.
이날 임시회의장에는 갈산면 주민 20여명이 방청석에 자리했다. 갈산면 상촌리 주민들은 지난 7월 도시가스 시설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일진산업단지 조성에 협조한 상촌리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갈산면 도시가스 시설대책위원회 구신오 위원장은 “일진그룹은 산업단지를 갈산면에 조성하면서 기반 조성, 가스배관 시설 등 막대한 경비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았다. 시한폭탄격인 도시가스 배관이 상촌리 도심을 통과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도 우리 갈산면민들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다. 이번 조례안에서 삭제된 단서 조항이 갈산면 주민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처럼 해석하는 의원들의 시각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청을 마친 주민들은 “우리가 돈 100만원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다. 미래 후손들을 위해 시골에서도 제대로 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닦고자 왔다”며 “의원들이 방청석 주민들을 의식한 것인지 괜히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히려 우리 때문에 회의 시간도 길어지고 의원들끼리 큰 소리가 오가며 싸우게 만든 것 같다”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을 통해 단독주택 등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고 공급관 설치 시 가스사용 주민들의 시설비 부담도 줄어들어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향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