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대이전저지대책위, 청운대 교수 고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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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대이전저지대책위, 청운대 교수 고소 기자회견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2.11.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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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고소 취하 강압…책임자 문책해야" 청운대 측, "사실 무근…협박 가당치 않다"

홍성군의회 청운대 이전반대특위 이두원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 군청 기자실에서 '청운대이전계획승인처분 무효 확인소송(이하 무효확인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두원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전문을 통해 청운대학교 모 교수가 무효확인소송의 원고 중 한 명인 청운대 재학생 B군을 종용해 소취하장을 받아냈고, 청운대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 변호사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학생을 협박해 소취하장을 받아낸 청운대 관계자의 행동은 형법 상 범죄라고 지적하며, "원고 자격에도 문제가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신들의 승인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청운대측이 원고의 소 취하를 종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청운대이전저지 주민대책위원회는 학생에게 소 취하를 강요한 학교 관계자를 향후 형사 고발하는 한편, "재판부는 아직 교과부측의 소취하서를 심의 중에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녹취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운대 측은 "반대특위 측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군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만난 적은 있으나 소취하장에 서명을 강요한 적은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소취하장은 학생 본인의 의지였고 부모가 알까 이 사실을 외부인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사실여하를 떠나 학생의 증언으로 고소가 오가는 상황에 학생이 가장 큰 피해자로 남을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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