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벽보 훼손사건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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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벽보 훼손사건 엄정 수사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12.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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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은 지난달 30일부터 선거벽보가 게시됨에 따라 충남지역에서 대통령 선거 벽보가 총 11곳에서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일 논산경찰서는 논산시 강산동 모 아파트 부근에 부착된 특정후보의 선거벽보를 찢어 훼손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소재를 수사하고 있다. 또 지난달 1일 천안서북경찰서는 모 초등학교 펜스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훼손한 초등학생5~6학년 5명의 인상착의를 주변 CCTV를 통해 확인하고 관계자 상대 초등학생 인적사항 확인 예정이다.

앞으로 충남경찰은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현수막․벽보훼손 행위가 더욱 빈발할 것으로 판단, 사건 발생과 동시에 즉시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범행동기와 배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함으로써 범죄의 원천을 차단하는 등 선거벽보 등 선거게시물 훼손사건에 대하여 엄정수사 방침을 밝혔다. 현수막․벽보 훼손행위 처벌 관련 근거로는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범행 취약시간대인 심야․새벽시간대 현수막․벽보 설치장소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여 예방활동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학생들에 의한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교육청, 선관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초중고 학생 상대 선거벽보 등 선전시설 훼손방지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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