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대기업 영리동물병원 난립 예방 공청회

이날 공청회는 지난해 9월20일 홍문표 의원이 의료법과 같이 동물진료법인(동물병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설립 절차 등을 명시한 수의사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청회를 통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개최됐다. 공청회에서는 이흥식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동물병원, 수의사 등 관계 전문가 7명이 나와 영리 목적 동물병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공청회를 주최한 홍문표 의원은 "현행 '수의사법'상 동물병원에 대한 개설 기준이 없다보니 영리를 추구하는 대기업까지도 시장에 진출해 소규모의 동네 동물병원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문면허분야인 동물병원 개설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가 된 만큼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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