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이하 무상보육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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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이하 무상보육 전면 확대
  • 최선경 기자
  • 승인 2013.01.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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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
오는 3월부터 만 0~5세에 대한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만 0~5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보육료가 지원되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면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당장 3월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2월 안에는 신청해야한다. 특히 보육료는 아이사랑카드를 신청, 발급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만0세~만5세의 영유아를 둔 가정으로 2월부터 아동 주소지 읍, 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www.bokjiro.go. kr)으로 신청 가능하다.

보육료는 매달 어린이집에서는 아이사랑카드, 유치원에서는 아이 즐거운카드 결제를 통해 지원받으며, 양육수당의 경우 매달 25일에 신청 계좌로 지급되고, 3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소급해 지원된다. 단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보육료 지원 금액은 △만0세 39만 4000원 △만1세 34만7000원 △만2세 28만6000원 △만3~5세 22만원이며, △양육수당 지원금액은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은 10만원을 지원받는다.
군 관계자는 "만 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지원이 전계층으로 확대됐지만 금년 3월부터 새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며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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