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간편한 절차로 분할·단독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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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간편한 절차로 분할·단독등기 가능
  • 최선경 기자
  • 승인 2013.03.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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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홍성군은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는 2015년 5월 22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 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례법' 적용 대상은,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아울러 '특례법'을 통한 분할·단독 등기 시, 지적공부 정리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물 분할 소송이 필요 없게 돼 소송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게 되어 주민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행 기간 내 모든 대상 토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종합민원실(041-630-181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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