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실시한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 전형 관련,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하고, 대가를 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김종성 교육감이 끝내 구속기소될 전망이다. 충남경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공직감찰 담당 장학사 김모 씨에게 선거자금 마련을 지시하는 한편, 평소 신임하던 교사나 주변 지인으로부터 부탁받은 교사 등 4명을 지목해 출제위원들을 가담시켜 출제 과정에서 이미 만들어 유포한 문제가 출제되도록 유도했다. 김 교육감은 그 대가로 1인당 많게는 3000만원을 받아 차기 교육감 선거비용으로 충당하려한 계획도 밝혀졌다. 그간 김 교육감이 응시자들로부터 금액은 총 2억9000만원이다.
경찰은 부당한 방법으로 응시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교육감과 문제 유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장학사 3명, 시험문제를 다른 교사에게 돈을 받고 판 교사 1명 등 모두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가담자 22명(교사 18명, 출제위원 2명, 개별 문제유출 1명, 뇌물전달 1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출제위원 2명은 추후 신병 처리 예정이다.
또, 경찰은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등 합격자 3명과 사라진 3000만원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중등과정처럼 사전에 문제를 유출하거나, 출제과정에서 문제 유출 정황이 확인된 제24기 초등 분야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측은 지난 11일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대전지방법원 형사 1부는 김 교육감의 석방 요구를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 결과와 관련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날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송치 일정을 서두를 계획이다. 이후 검찰이 김 교육감을 구속기소할 경우 김 교육감은 직무가 정지되며 구치소에 수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