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공무원 3명에게 각각 890여만원 변상 판정
홍성군 공무원 3명이 축산물 직판장의 임차보증금 채권보전조치 태만을 이유로 각각 약 890여만원을 군에 변상하게 됐다. 홍성군이 지난 2011년 서울 강남 한복판에 '홍성한우'를 알리겠다며 모 영농조합법인을 사업주로 축산물 직판장을 운영했으나 사업주의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문을 닫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됐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인허가분야)'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홍성군이 축산물 직판매장 임차보증금 채권보전조치가 태만했다며, 이에 대해 당시 해당 공무원이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201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빌딩을 축산물 직판장으로 임차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8억원, 월임차료 1950만원, 월관리비 360만원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주로는 관내 모 영농조합법인을 지정했으며, 임대차계약기간이 완료되면 보증금 전액을 홍성군이 환수 받는 것으로 약정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사업부진을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월임차료 등을 밀려 건물주에게 납부하지 못했고, 홍성군에는 지난해 3월 9일에 '임대차사업포기확인서'를 제출했다. 홍성군이 '홍성한우'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지 불과 5개월여 만에 축산물 직판장이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초 임차보증금 8억9000여만원 중 사업주가 밀린 월임차료, 수도료·전기료·도시가스 등의 관리비, 연체이자 등 총 1억2200여만원을 제외한 6억7700여만원이 회수됐고, 이체보증보험금 등을 제외한 8900여만원은 회수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번 축산물 공판장 임차사업을 진행한 일선 공무원 3명에게 회수되지 못한 만큼의 금액을 개인이 보상해 홍성군에 끼친 피해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자체의 인허가 관련 업무에 과실이 있더라도 일선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미환급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아직까지 이례적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사업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재산현황을 조사해 임차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어야 했고, 담보를 설정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했어야 했다"며, "(이 같은 과정을 무시하고 진행한)해당 공무원들의 중대한 과실로 홍성군에 8900여만원의 손해를 끼쳤으니 각각 2960여만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의 고의성이 없었고, 홍주미트 관련 소송을 담당하며 15억원을 회수하는 등의 공헌을 인정한다며, 당초 2960만원에서 70% 감면된 89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대해 홍성군 관계자는 "당시 홍성한우를 알리기 위한 명목으로 추경예산을 긴급편성했었다. 선정된 사업자는 홍성군에서 매년 3~4000만원 보조를 해주는 가축분뇨처리 사업자이기도 해 믿음이 있었고, 담보를 설정하는 사례도 드물었다"며, "과정이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보증금 전액을 환수 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축산물 직판장을 운영한 사업주의 과실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손실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