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역 기본계획안' 68.9%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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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역 기본계획안' 68.9% 찬성
  • 최선경 기자
  • 승인 2013.04.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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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결과… 투표자 1264명 중 871명 1안 지지
투표율 14.3%… 일부 주민 불복 갈등 불씨 여전
▲ 지난 10일 오후 6시 광천문예회관에서 주민 투표를 마친 후 자원봉사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철도역사 위치를 놓고 실시한 광천읍 주민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주민 68.9%가 1안(홍주미트 앞)인 기본계획안에 찬성했다. 지난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천문예회관에서 치러진 철도노선 및 광천역사 위치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투표자 1264명 중 68.9%인 871명이 1안에 찬성했다. <관련기사 3면> 2안 찬성은 30.8%인 390명에 그쳤다. 무효표는 3표다. 이날 투표에는 선거인단 8820명 중 1264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14.3%를 기록했다.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투표일이 평일인데다 일부 주민들이 투표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철도이전 주민의견수렴 대책위원회는 주민투표 결과 1안으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조만간 철도시설공단과 노선 변경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홍성군과 정치권 등과도 협의를 통해 1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대책위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 등도 불사하겠다며 철도시설공단 측을 압박하고 있다. 광천읍번영회 황현동 회장은 "이번 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어디에 모아졌는지 확연히 드러났다"며 "이 결과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철도시설공단 측과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홍성군과 정치권을 압박해 당초 기본계획안대로 노선이 변경될 수 있도록 집단행동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투표로 1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2안을 지지했던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투표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노선 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재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주민투표법을 내세워 이번 주민투표 자체가 위법이라는 게 2안인 기본설계안을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의 시각이다.

2안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주민 한모 씨는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철로가 지나가는 구항과 은하 주민들을 제외한 채 광천주민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의했다. 그는 이어 "이번 주민투표는 법적효력이 없는 단순한 의견수렴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천역 위치 논란은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안과 다른 노선의 기본설계안을 지난해 철도시설공단이 수립하면서 주민간 갈등이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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