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 금지와 교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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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벌 금지와 교권 보호
  • 고은(홍성여고 1)학생기자
  • 승인 2013.04.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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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새 학기부터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되면서 서울지역의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협박과 욕설까지 하는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금품을 갈취한 학생에게 간접체벌로 훈계하던 교사가 인권조례를 내세운 학부모의 항의로 담임직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보고됐다. 이 밖에 교총이나 서울시교육청 등에는 지난달 초부터 학생의 지각, 결석, 무단외출과 관련된 내용이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우며 항의하는 학부모 때문에 멀쩡한 교사가 담임에서 쫓겨난 사례도 있다.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 지금 반대로 교사들의 권위와 인권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을 받아줘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친구들 간에도 폭력과 폭언을 사용하여 싸우는 것을 요즘은 더욱 용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교사들에게 욕을 하고 심지어는 폭행을 하기도 하는 행동들이 쉽게 용납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요즘은 교사들에게 대들거나 반 분위기를 흐리는 아이를 교사가 혼낼 경우 오히려 혼난 아이나 그 부모가 학생인권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신고를 하거나 협박과 비슷한 말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수업분위기를 제대로 조성하기 위한 교사들의 행위에 너무 제한적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교사들의 체벌만 금지시킬 일이 아니다. 그보다 앞서 교사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 폭행에 대한 대책을 먼저 생각하고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권이 보호될 때 비로소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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