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사업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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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사업 전면 실시
  • 서울/한지윤 기자
  • 승인 2013.04.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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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법안 대표발의

앞으로는 겨울철 논에 사료작물 및 동계작물을 심을 경우 밭 직불금이 지급되고, 값비싼 농기계를 농민이 직접구매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됨으로써 농민의 소득이 증대되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 홍성·예산·사진)이 대표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6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우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곡물수입액이 증가하고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부존자원인 겨울철 유휴 논에 사료작물 등의 재배를 장려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4일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이모작 가능 농지 66만헥타르 중 29만헥타르 유휴농지)에서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해당 농지의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보리, 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그라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하여 1㏊당 50만원의 밭 직불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농업관련 공약사항 중 첫 번째로 발의되었다. 이 법률안은 1년에 열흘 남짓(이앙기 기준) 밖에 사용되지 않는 농기계를 더 이상 농민이 비싼가격에 직접구해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월 14일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농기계 제조 및 유통업체도 임대사업자의 자격에 포함시켜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기존 농협에서 일반기업으로 확대 △그동안 벼농사용 농기계 위주에서 보급률 및 임대비율이 낮았던 밭작물용 농기계를 개정안에 임대 농기계로 명시해 밭작물 농기계의 임대확대를 도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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