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개정 맞춰 홍성군은 최근 건축 법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치실정에 맞도록 건축조례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개정되는 건축조례는 △건축위원회 인원 확대 △건축심의 신청 후 30일 이내에 안건처리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없이 신고가 가능하도록 정비 등이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용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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