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유명무실 조례 수년간 ' 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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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유명무실 조례 수년간 ' 방치 '
  • 최선경 기자
  • 승인 2013.05.0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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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검토연구회 22건 지적
주민들 "무책임 행정" 일침

홍성군이 상위법이 폐기된 조례 등을 수년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난이 대두되고 있다. 홍성군의회 조례검토연구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발족 이후 홍성군 조례 150건에 대한 검토 결과, 22건의 조례가 운용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된 조례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1건, 대한노인회 읍·면 분회장 업무와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 등 9건,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건 등이다. 지적된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의 개정이 이행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지적된 조례 대부분은 상위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수년째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들이어서 홍성군의 무책임 행정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로 홍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조례와 홍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오수분뇨처리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기된 상위법에 의해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수년째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또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홍성군소비자보호 조례, 홍성군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 홍성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홍성군 한국폴리텍Ⅳ홍성대학 운영지원 조례,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홍성한우 상표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은 상위법의 법명이 변경돼 조례명이나 해당 조항 명칭에 대한 손질이 있어야 하나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조례검토연구회는 지적된 조례 정비안을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에 송부하고 빠른 시일 내 일제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조례검토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오석범 의원은 "조례 정비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군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조례를 수시로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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