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이전지 양도세 부담 줄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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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이전지 양도세 부담 줄을 수 있을까?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10.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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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추진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 편입지역의 최대 현안인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이곳 주민들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은 지난 4일,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있는 공익사업지구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익사업지구 수용토지의 양도세는 지난 2006년 말까지 기준시가로 부과돼 왔으나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등 이전지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조세부담이 높아지면서 이곳 주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왔다.

이에 홍 의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강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세 감면에 대한 주민 및 각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여론을 수렴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개정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상토지에 대한 양도세가 기준시가로 부과돼 충남도청 신도시 편입지역인 홍성과 예산지역 주민들의 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홍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4일 국회와 사업시행 관계자, 주민, 전문가 등을 참여시킨 가운데 도청신도시 조성 주관 사업자인 충남개발공사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갖고 충남도청 신도시 편입지역 보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홍문표 의원은 “도청 신도시 편입지역 주민들은 타의에 의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세금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원주민들이 양도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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