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업자 지정 취소 등 고시
추후 사업 추진 여부 미지수
추후 사업 추진 여부 미지수
구항면 청광리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을 놓고 주민과 사업주가 마찰을 빚었던 사태가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인가 취소로 가닥을 잡았다. 홍성군은 구항면 청광리 일원에 들어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 인가 폐지를 고시했다.
청광리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은 지난해 10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이 인가돼 건축허가 절차를 남겨 놓고 있었다. 예정지 인근 마을인 홍성읍 학계1· 2구, 구항면 마온리· 청광리 소반마을 등 주민들은 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생존권, 재산권 피해가 예상된다며 군청 앞 집회 등을 통해 인허가 취소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측은 적법한 행정 절차를 이미 거친 사업이며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처리공법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 1년이 넘도록 첨예한 갈등이 지속됐었다. 사업자와 주민과의 갈등은 지난달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 취소원을 군에 제출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군 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로 일단 군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는 끝났다"며 "사업시행자가 주민들과의 대화 창구를 마련해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으로 보아 사업시행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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