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로 확대
매월 3000원 감면… 2026년부터 적용
매월 3000원 감면… 2026년부터 적용
[홍주일보 홍성=한기원 기자] 홍성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군에 따르면 2026년부터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기준을 기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서 ‘2명 이상 가구’로 완화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혜택에서 제외됐던 두 자녀 가구도 매월 상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출산·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군은 이를 위해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며, 감면 대상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로, 약 5037세대가 해당될 것으로 추산된다.
감면 금액은 가구당 매월 3000원으로, 신청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홍성군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한재교 수도사업소장은 “이번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확대가 양육 가구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 수도사업소는 지난 15일부터 기존 옛 보건소 자리에서 홍주종합경기장 남문 인근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군은 민원인들이 이전된 위치를 확인한 뒤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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