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일보 한기원 기자]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 이후, 서울 지역 쓰레기가 충남 도내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충남도가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충남도는 도내 재활용업체로 유입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점검해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과 함께 사법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수도권 쓰레기 도내 유입 동향이 포착됨에 따라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6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주와 서산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2곳이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216톤을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위탁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점검 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반입한 생활폐기물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돼 있는 점도 적발됐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충남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주·서산시를 통해 형사 고발 등 사법 조치와 행정 처분을 병행 추진하도록 했다.
도는 앞으로도 재활용업체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유지해 수도권 쓰레기 유입 여부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 항목은 △허가된 영업 대상 외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 △시설·장비 및 처리 능력 대비 과부하 운영 여부 △침출수·악취·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유발 요인 관리 실태 등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은 물론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의 재활용업체 인허가 과정에서도 영업 대상에 생활폐기물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규·변경 인허가 시 처리 능력과 환경 관리 여건을 더욱 엄격히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환경단체 등과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도 시·군 및 관계 기관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부담이 충남으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강도 높은 점검을 지속하겠다”며 “도민의 생활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법·편법 처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