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물건조사는 갈산면 동성리, 기산리, 부기리, 취생리 일원 1,354천㎡에 대한 것으로 지난해 홍성군과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한국도로공사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공부확인을 마친 상태로 이번 주부터 현지조사에 착수하여 오는 2월 초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5일 산업단지 예정지 일원에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출입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했으며 이번 물건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2월에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와 3월경 감정평가 실시, 4월부터는 본격적인 협의 보상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성군은 현재 산업단지 추진협의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중이며 이와는 별도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보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현재 마을 주민들은 주변지역 개발계획, 이주대책, 묘지 이전대책,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군에 건의했으며, 군은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은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반영 가능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금년 내로 모든 보상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군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산업단지 조성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홍성군은 갈산면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지난해 3월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11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내년도 3월 이전까지는 모든 보상업무 및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고시 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