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항력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추었다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항요건 중 하나인 주민등록에 관한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95다30338 판결 등)
위 사안에서 甲은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를 했고 처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甲의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대항요건상의 주민등록을 마친 것이므로 처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의 발생 시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甲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위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丙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출장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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