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복지증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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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복지증진도 필요하다
  • 홍주일보
  • 승인 2013.06.0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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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왜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상담과 민원, 불만을 품은 민원인들의 폭언과 욕설, 폭력,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의자를 걷어차고 심지어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으름장까지 놓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렇듯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폭력, 협박, 생명의 위협까지도 다반사로 받고 있음에도 이를 감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감사와 보람을 느끼게 하는 다수의 이용자보다 만성적인 수혜의식을 가지고, 더 큰 목소리를 내어야만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일부 이용자의 민원을 받아줘야 하는 사회복지사는 오히려 약자라는 사실이다.

과도한 업무스트레스와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 더해 상담이나 업무관련 서류 작업에도 매달려야 한다. 방문상담이 많은 날이면 퇴근시간 이후까지도 처리하지 못한 업무에 파묻혀야 한다고 고백한다. 사회복지 공무원들과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겠다는 복지문제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한다면 오히려 역설이다. 국민행복시대의 또 다른 그늘로 자리 잡고 있는 사회복지사에게도 복지의 분배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복지증진이 필요한 이유다. 시대적 담론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도 필수적이다.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련한 법률과 함께 자치단체와 의회는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 시책과 사회문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할 일이다.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국가 사회복지의 수준일 뿐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표다. 사회적 약자의 삶과 인권보호를 사명으로 하면서 정작 자신의 권리는 포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 개인적인 복지가 보장되지 않은 근무여건 속에서 복지서비스의 질만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과거 절대 빈곤층 구제라는 소극적인 복지수준에서 벗어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어르신, 아동,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제와 고통을 덜어주거나 해결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사회적인 서비스 정책의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복지가 발전하듯,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미래와 복지 또한 보장돼야만 진정한 국민행복시대가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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