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개별공시지가 공시
7월 1일까지 이의 신청
7월 1일까지 이의 신청
홍성군은 201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1만9173필지로, 전년도에 비해 3.6% 상승했다.
홍성읍 오관리 상업용 토지가 ㎡당 284만원으로 지가가 가장 높았고 장곡면 광성리 임야가 ㎡당 485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고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 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 서식에 적정가격을 제시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7월 1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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