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과속구간 통과차량의 평균 속도를 측정해 제한속도 위반을 적발하는 ‘구간단속’이 지난 15일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시작됐으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과속차량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구간 단속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 지 단속카메라 설치지점을 500~60 0m 앞두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식 과속’을 일삼는 차량들은 여전했다.
서해대교는 평일 하루 평균 통행량이 3만여대에 달하고 지난해 10월 29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숨지고 46명이 부상하는 대형사고가 나는 등 상습 과속구간이다.
서해대교의 제한속도는 승용차의 경우 110km/h(시속 110킬로미터)이며 2.5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 90km/h다. 그러나 이날 이 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구간단속 사실을 알리는 교통표지판조차 크게 의식하지 않는 듯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나쁜 운전습관이 몸에 밴 탓”이라며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은 통상 시속 120~130㎞로 달리다 단속을 의식해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데 이럴 때마다 아찔한 순간이 한 두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해대교 9.07㎞ 구간을 제한속도 이내로 통과하는데 걸리는 최소 소요시간은 4분2초.
구간단속 시스템 설치 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구간단속에 들어간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강릉방면 7.39㎞ 구간)도 초기엔 하루 500건의 과속차량이 적발됐지만 언론 등을 통해 구간단속이 알려진 이후 5분의 1로 확 줄었다”며 “서해대교에서도 점차 과속차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정 속도보다 시속 20㎞이상 초과해 적발되면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면 다른 운전자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