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상반기
홍성군은 2013년 상반기 자동차세로 3만90건, 33억100만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등록원부 상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자동차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 된 차부터 5%에서 최고 50%까지 경감돼 차등 과세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액은 지난해 부과되었던 32억2700만원에 비해 7400만원(2.3%)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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