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3개 권역 순회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찬환)은 25일까지 도내 시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학원, 유치원, 학교 운영자와 운전자 5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순회 연수를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신규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1년 이내에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3년마다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남에서는 아직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사망사고는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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