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가축위생연구소
발생 초기 신속대응 가능
발생 초기 신속대응 가능
충남도 가축위생연구소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연구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도 가축위생연구소 내 BL3 실험시설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했다.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은 지자체에게 구제역 진단 권한을 부여해 발생초기 원활한 현장대응을 위한 것이다. 충남도의 지정은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다. 연구소는 그동안 도 주도의 자주적 방역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연구소는 지난해 BL3실험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후 PCR, 핵산추출장비 등 구제역 전용 진단 장비를 확보하고 전문진단요원 8명에 대한 교육이수와 정도검사 합격, 현지실사 등을 추진해왔다.
충남도 가축위생연구소가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구소의 진단범위가 기존의 구제역 항체검사에서 항원검사(바이러스)까지 확대돼 도내 의사환축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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