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화물차 불법 구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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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화물차 불법 구조변경
  • 이석호 편집국장
  • 승인 2013.07.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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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7-28일 합동 지도 단속
충남도는 27일부터 이틀간 도내 사업용 여객·화물차와 다중이용교통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서는 차량 설비 유지 및 청결 상태, 소화기·속도제한장치·운행기록계 등 안전 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교통시설물의 정비 및 청결상태 등을 점검한다.

또 불법 전조등 장착·밴형 화물차 측면유리 설치 등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도 중점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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